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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소말리아 해적 국내법 처벌 검토

법무부 "해상강도죄 등 적용"

정부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데려와 직접 처벌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생포된 해적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벌할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 역시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생포된 해적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340조(해상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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