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기업토지에 과세 집중

서울시 분석, 내년 부과 총세액중 토지분이 95% 차지<br>"주택 60%도 재산세 올라…1~2년 연기 바람직"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관내 자치구의 세수증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부담 50% 상한제가 적용되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총 4,0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 소유 사업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분의 경우 전체의 95%인 3,875억원인 반면 개인 부담이 대다수인 주택분은 5%인 206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만1,644명, 토지분은 1만3,307군데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의 이번 시뮬레이션은 주택분의 경우 서울 관내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는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합산 산출했다. 시 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토지분 과세 대상자는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한전ㆍKTㆍ포스코ㆍ주택공사 등 기업들”이라며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당초의 종부세 도입취지와도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만약 50%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내년 주택분 재산세가 5배(400%) 이상 급증하는 서울시내 가구는 총 3,119가구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서초(1,004가구) ▦송파(956가구) ▦강남(773가구) 등 강남 빅3자치구 소재 가구가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300~400% 오르는 곳은 1만2,267가구, 200~300%는 13만6,467가구, 100~200%는 39만51가구 등이다. 이처럼 주택분 재산세가 오르는 곳은 서울시 전체 228만6,000여가구 가운데 60%인 137만가구에 이르고 나머지 약 40%인 91만가구는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조세저항, 경제 악영향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다”며 “부득이 도입해야 한다면 1~2년 연기하거나 지방세인 광역자치세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