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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정보 과다 수집 제한

금융위, 내달 15일까지 전수조사<br>대체수단 검토·법령 개정도 추진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고객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은행ㆍ증권ㆍ자산운용ㆍ보험ㆍ신용카드ㆍ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권이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온 것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각 협회를 통해 진행되며 상품판매ㆍ여신거래 등 창구ㆍ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가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악용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부터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첨부서류, 가입신청서 선택항목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정보수집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 이외 가족에 대한 주민번호를 제거해 보관한다든지,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 보유차량ㆍ결혼구분ㆍ연소득ㆍ직장을 모두 쓰지 않고 직장 종류만 작성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라며 "행정안전부와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대체수단 강구 등에 대해 검토 중으로 필요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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