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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파크원 800억원대 손배소송 휘말려

반년 가까이 공사를 멈춘 초대형 복합개발사업 파크원(Parc1)이 법적 공방에 또다시 휩쓸렸다. 여의도 통일교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원 프로젝트의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는 허위의 주장을 유포해 공사가 중단된 책임을 져라”며 통일교 재단과 재단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총 8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Y22가 배상책임을 물은 상대는 문국진 이사장을 비롯, 재단 집행부 핵심인물들로 알려졌다. Y22는 “통일교재단과 집행부 4인은 Y22와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통해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개발사업 과정을 진행하는 데 협력한다고 약정했지만 5년이 지난 후 악의적으로 Y22의 매매계약 협상대상자에게 허위의 공문을 발송과 부당한 소를 제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 재단과 문국진 이사장 등이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은 물론 건물 매각협상, 시공사 도급계약 등이 모두 타결 직전에 무산됐다”며 “공사중단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22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통일교가‘주무관청인 문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며 지상권 계약 해지 소송을 내 모든 공사가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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