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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폭리 80억 과징금

공정위, BC·LG·삼성카드 2개월내 인하명령수수료 폭리와 신규 사업자 제한 등을 일삼던 신용카드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업 실태조사를 벌여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4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0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BC카드와 LG캐피탈ㆍ삼성카드 등 시장점유율 상위 3사에 대해서는 2개월안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명령했다. 카드사별 과징금은 ▦BC(12개 회원은행 포함) 34억9,100만원 ▦LG 10억3,100만원 ▦삼성 10억2,000만원 ▦국민 7억3,500만원 ▦외환 5억7,100만원 ▦동양 5억원 ▦다이너스 5억원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1억6,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CㆍLGㆍ삼성은 지난 98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할부 수수료율ㆍ연체이자율을 대폭 올린 이후 자금조달 금리가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요율을 인상하거나 소폭 내리는 등 수수료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6~28.16%인 반면 조달금리는 7~9.84%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국민ㆍ외환카드는 가맹점 수가 많다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 제휴 은행에 자신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종용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휴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밖에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와 7개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실시하면서 신한은행이 독립적인 카드사업을 하려고 하자 공동이용망 접속에 247억원의 가입비를 요구, 신규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요율이 지나치게 높지만 카드사업자의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위 3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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