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위원은 최계영 서울대 교수, 이비안 충북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윤혜선 한양대 교수, 왕미양 변호사, 서윤정 변호사, 김세연 변호사, 장미애 변호사, 이윤정 변호사, 송길용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법령해석 안건 심의는 물론 법령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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