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톡옵션제의 허실

스톡옵션제는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회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흔한 이 경영패턴은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장을 지낸 리 아이아코카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78년 연봉 1달러에 스톡옵션을 받기로 하고 회장에 취임, 만년적자에 허덕이던 크라이슬러를 반석위에 올려 놓고 91년 물러났다. 아이아코카가 돈방석에 앉은 것은 물론이다. 책임경영으로 보상을 받는 전형인 셈이다.그러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은 다르다. 긍융기관은 IMF사태후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6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다. 이중 은행이 정부로부터 출자형식으로 지원받은 돈만도 8조3,900억원에 이른다. 사실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 올려 정상영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은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끌어다 은행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스톡옵션 잔치한다는 말이 나오게도 됐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은 경영여건이 호전돼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정부가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스톡옵션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한 도입은 억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기업들의 경우 크라이슬러의 경우에서 보듯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톡옵션이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