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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美 월풀 상대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판결 승소

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과의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했다. LG전자 측은 "월풀과 '냉장고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특허 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했다"며 "LG전자의 냉장고가 미국시장에 수출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종전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월풀은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LG전자가 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며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월풀은 이 가운데 2건을 자진 취하했고 2건은 양사 합의하에 취하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ITC 판사는 나머지 1건인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특허소송에서 LG전자 냉장고가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7월 ITC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재심을 명령했다. 이로써 당시 국내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LG전자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기술 우수성을 재입증하게 됐으며 내년 초 있을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월풀과 치열했던 특허 경쟁에서 재심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 비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 특허 청구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뉴저지 지방 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냉장실 내 위치한 제빙실 시스템' 특허 관련 특허침해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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