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중기청 중기육성 공조

◎특허청­중기청 인증기술 특허우선 심사키로/중기청­우수인정 받은 산업재산권 자금지원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다른 출원자보다 빨리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우수한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나 발명가도 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 선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금까지 심사기간이 2년 이상 걸려 사업화가 늦어졌다고 판단, EM마크, NT마크 등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기술과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 성공한 기술을 우수 심사대상으로 채택, 산업재산권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허청은 우수발명가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 성공한 기술을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한 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추천해 벤처기업특별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지방 중소기업청에 전용회선을 연결,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창업지원·산업재산권 교육을 공동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담당 직원 10여명으로 공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해 3개월마다 열어 중소기업 공동지원방안을 협의하고 공동지원과제를 심의할 계획이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개발에서 산업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까지 이르는 과정을 일관성있게 지원해 기술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상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