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개방 주차장도 차량도난 책임져야”/서울지법 판결
입력1997-12-12 00:00:00
수정
1997.12.12 00:00:00
휴일에 무료개방하는 주차장이라도 차량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차장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11일 휴일에 무료개방하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황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국제화재해상보험(주)이 주차장 관리회사인 (주)대생개발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대생개발은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업법상 신고된 주차장은 휴일에 무료로 개방했더라도 차량의 도난과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관리인이 차량 안내까지 한 만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화재측은 지난 95년 4월 서울 여의도동 63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뒤 건물내 식당을 이용하다 차를 도난당한 황씨에게 피해액을 지급한뒤 주차장 관리자인 대생개발에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