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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비타민 국제담합’ 제재
입력2003-04-24 00:00:00
수정
2003.04.24 00:00:00
정승량 기자
원료용 비타민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조업체 6개사가 담합해서 국제가격과 출고량을 조절해 국내업체에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4일 로슈(스위스), 바스프(독일), 아벤티스(프랑스), 솔베이(네덜란드), 다이이치, 에이사이(이상 일본) 등 국제비타민카르텔을 주도한 6개 다국적 제약 및 화학업체에 대해 311만 8,000달러(3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다국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한 것은 지난 해 3월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치후 두번째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로슈 19억5,800만원
▲바스프 14억5,000만원
▲아벤티스 2억4,500만원
▲에이사이 1억8,400만원
▲다이이치 7,400만원
▲솔베이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연간 32억6,000만달러(99년 기준)로 추정되는 전세계 원료용 비타민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은 89년부터 미국 법무무가 적발에 나선 99년까지 담합해 업체별로 판매량을 할당하고 판매가격도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개사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형식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7,200만달러(5,674톤)를 수입하는 등 국내생산되는 비타민H를 제외한 나머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르텔기간중 의약품, 식품, 화장품, 동물사료 등의 원료로 총1억8,500만달러어치의 비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타민카르텔은 이에 앞서 미국 법무부가 97년부터 조사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이 자료가 혐의입증에 사용됐으며 조사에 협력한 업체들에는 과징금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이들 과징금 부과대상업체 대부분은 국내에 법인이나 지사 등이 있어 과징금집행이 가능하며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국내시장에 피해를 입히는 외국사업자의 카르텔(담합)에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자와 증거제공자 등에게는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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