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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취득세율 10%로 인하
입력1998-11-18 00:00:00
수정
1998.11.18 00:00:00
골프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골프장을 인수했을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10%로 내린다.18일 문화관광부는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현행 15%인 취득세율을 10%로 인하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의 대폭 인하를 요구했으나 다른 사치성 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로 5%포인트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골프장 취득세율이 대폭 내리면 현재 18홀 기준 70∼8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가 50∼60억원으로 약 20억원 안팎이 줄어 골프장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국내 골프장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외국 기업들의 매수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회계법인등을 통해 국내 골프장 매수를 추진했던 외국인들이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중간에 포기했던 사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IMF 한파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에 빠지면서 골프장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높은 취득세 부담으로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업계에선 취득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들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인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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