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정부와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금을 현물 출자 1조원, 이자보전 4조원으로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것보다 이자 보전이 1조원 늘어나고 현물 출자는 1조원 감소한 것이다. 현물 출자 대상 주식도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등 유동화 가능한 주식이 아닌 유동화가 어려운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당초 국회와 합의한 예산안에서 이자 보전 3조원, 유동화 가능한 현물 출자 2조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이처럼 현물 출자 규모를 줄인 것은 유동화 가능한 현물(매각 가능한 주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협은 당초 정부 산하기관인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주식을 요구했으나 공사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현물 출자 대상은 농협중앙회가 아닌 새로 출범하는 금융지주로 정해졌다. 대신 정부는 금융지주에 출자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배당도 1% 안팎의 저율 배당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지주에 출자해 주주가 되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농협 직원들은 정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유동화 가능한 주식을 중앙회에 출자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출자가 안 되면 사업구조 개편을 연기하기로 한 예산안의 약속대로 다음달 2일 예정된 지주회사 출범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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