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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불법 영업에 소비자 경보

#직장인 박모씨는 캐피탈사에서 대출받은 뒤 21%의 금리가 부담되던 차에 대출모집인의 문자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연 39%의 대출을 3개월만 이용하면 금리가 10%대인 바꿔드림론으로 대출을 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캐피탈사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낸 뒤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았지만 3개월 후 대출모집인은 연락이 끊기고 박씨는 1년째 저축은행에 고금리 이자를 내는 중이다.

대출모집인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대출 고객을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서민의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는 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출모집인이 원리금을 일정기간 연체 없이 갚으면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대출 고객을 유인하면서 발생한다. 고객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대출모집인은 연락이 두절되고 금융회사는 부인하기 때문에 금감원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12일부터 대출모집인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대출 실적을 늘리려는 모집인의 불법 영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출모집인의 말과 달리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 대출은 통상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정상 상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모집인이 계열사를 통해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정식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정식 전환대출은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 또는 1397번 등으로 문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나 은행 본지점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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