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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울리는 보험 산업] 줄줄 새는 보험금 연 3조4000억… 질병 이력 자료 열람권 허용해야

<5·끝>도덕불감증에 멍드는 보험사기 공화국<br>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소수 그쳐<br>조사권 갖는 별도 조직 만들고<br>사기죄 신설 등 법체계 정비 시급



캄보디아 출신 부인을 잔인하게… 경악
[비상벨 울리는 보험 산업] 줄줄 새는 보험금 연 3조4000억… 질병 이력 자료 열람권 허용해야 도덕불감증에 멍드는 보험사기 공화국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소수 그쳐조사권 갖는 별도 조직 만들고사기죄 신설 등 법체계 정비 시급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보험사기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말을 빌리면 '소리 없는 재앙'이다.

그 폐해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험사기의 속성상 배금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는데다 생명 경시 풍조와 고객과 보험사 간 불신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보험사기는 가뜩이나 혈연ㆍ연줄 중심의 한국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고착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의사 면허만 대여받아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 병원, 방학 기간에 가짜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교사,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부인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남성, 단기에 보험을 집중 가입한 뒤 중국에서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험금 편취에 나선 것 등은 최근 발각된 사례들이다. 보험사기가 점점 더 전문화ㆍ조직화ㆍ지능화ㆍ국제화ㆍ흉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은 수치로 보면 더 확연해진다.

금감원이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생보사의 지급 보험금 총액 27조원 가운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규모는 전체의 12.5%인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된 것은 3조4,000억원의 11%인 3,746억원에 불과했다. 그만큼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 예방책으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자료,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자료 등을 보험 가입 단계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점과 금융 당국 등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후적으로는 법망을 더 촘촘히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단 소득과 과거 질병 이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열람권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청약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의 싹을 자르려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감독한다면 우려하는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생ㆍ손보를 불문하고 고객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돼 자료 열람권이 더 화급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보험조사국이나 보험범죄예방원(가칭) 등 별도 조직을 둬 여기에 조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무래도 강력범죄에 치우치기 마련인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안을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체계 정비도 보험사의 숙원사업에 속한다.

보험사들은 2000년부터 형법 내 보험사기죄를 따로 신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단순 사기죄로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은행ㆍ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돼왔다. 최근 들어서는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보험사기가 계속 늘고 있고 독일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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