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교조 규약 개정 거부땐 노조 법적 지위 박탈"

고용부, 해직교사 조합원 인정은 불법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가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지난 1989년 공식 출범한 후 1999년 합법화된 이래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내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연속 거부한 전교조가 끝내 규약 개정을 거부하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조만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9월 첫 시정명령에서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존 규약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전교조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조만간 법에 따라 30일간 더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에도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관청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통보하는 순간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