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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 기준 바뀐다/내달 25일부터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주가상승률 7일간 40%서 6일간 45%로오는 11월25일부터 감리종목 지정기준이 바뀐다.
1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1월25일부터 가격변동제한폭이 6%에서 8%로 변경됨에 따라 이날부터 감리종목 지정우려예고일을 「최근 7일간 주가상승률 40%이상」에서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 45%이상」으로 하루 앞당기고 상승폭도 다소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감리종목 지정기준 가운데 ▲「최근 7일간 주가상승률이 40%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계속」을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45%이상인 경우가 연 3일 계속」으로 고치고 ▲「최근 9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종합주가지수 및 동업종 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각각 4배이상」 조항도 「최근 8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산업별 수정주가평균 상승률 또는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이상」으로 변경했다.
거래소는 감리종목의 지정우려예고일이 하루 앞당겨짐에 따라 단기 급등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조기에 환기시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장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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