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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앱스토어서 할인상품 사도 환불된다

앞으로 애플과 구글 등 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 할인상품을 구입했을 때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KT 올레마켓, SK T스토어,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사업자가 지난 3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데 이어 해외 앱 마켓 사업자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는 그동안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변경된 조건에서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환불이 불가능한 가격인하 상품, 인앱(In App) 구독 등도 환불 대상이 된다. 인앱 구독은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구글은 자진 시정을 통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앱에 대한 반품·교환·환불을 앱 개발자의 정책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앱에 결함이 발견되면 구매자에 한해 보상해 오던 것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대된 손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구글 앱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앱의 결함으로 영업상 손해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글이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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