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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6월까지 결론
입력2004-03-22 00:00:00
수정
2004.03.22 00:00:00
권구찬 기자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분간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나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올라 `땅부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당장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세수)는 연간 13조원이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2조5,000억원”이라고 밝히고 “보유세가 올라가는 추이를 봐가며 거래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오는 7월1일 LPG와 경유에 대한 세금이 올라 운수업계의 요금이 조정될 것”며 “요금조정과 세금인상이 맞물려 있어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6월에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접대비란 게 워낙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구분이 안되므로 50만원이 넘으면 회사를 위해 썼다는 것을 남기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회사를 위해 썼다면 50만원이 넘든 100만원이 넘든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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