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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제조물 책임법 개정 마무리단계
입력1999-06-27 00:00:00
수정
1999.06.27 00:00:00
윤종열 기자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27일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이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시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제조물책입법안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면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최종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하기에는 3년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률제정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들이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 외에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도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배상해야 하며,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부착해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표시를 한 사람의 경우 실제 제조자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했다.
수입품은 소비자가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중 한 쪽을 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계약 등은 모두 무효로 규정된다.
이와함께 피해자는 손해를 알게된 지 3년 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제품 생산 10년이 지나면 배상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일정한 잠복기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10년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제품 유통시기의 과학·기술이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나 부품제조업자가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생산됐을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이 면제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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