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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부동산투기꾼' 500-900명선
입력2002-08-29 00:00:00
수정
2002.08.29 00:00:00
최근 부동산가격의 이상급등을 부추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이른바 `상습 부동산투기꾼'은 얼마나 활동하고 있을까.29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투기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투기꾼과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투기꾼 등을 모두 합하면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투기꾼은 최소 500명선에서 최대 900명선은 될 것으로추정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동산관련 탈세 혐의자는 모두 3천904명.
이중 양도소득세 탈세혐의로 3차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은 3천412명중 분양권 전매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등의 단기양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1, 2, 3차 세무조사 대상자중 투기혐의가 짙은 단기 양도자는 모두 550명이다.
이와 함께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투기꾼들은 지난 9일 발표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들이다.
국세청이 조사대상자를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투기혐의자만을 선별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수는 모두 483명이지만 세대수는 252세대이기 때문에 실제투기 혐의자의 수는 25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조사대상자중 상습 투기꾼은 802명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셈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2차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한 만큼 투기세력은더 늘겠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이들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을 돌며 한꺼번에 수채에서 수십채씩 아파트를 매집한 뒤 미등기전매 등의 방법으로 단타매매를 일삼는 진짜 투기꾼들은 지금까지 거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규모는 많아야 100여명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투기혐의를 두고 있는 조사대상에 이들을 합할 경우 상습 부동산투기꾼은 900명 수준이 된다.
그러나 단기양도자 가운데 투기세력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투기꾼은 500명선을 조금 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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