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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 딱풀 소송서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최근 ㈜아모스가 종이나라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딱풀표지는 채권자의 것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채무자의 고체풀 생산·판매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모스는 84년5월 사무용 고체풀을 생산, 「딱풀」이라는 상표를 부착 판매해 오면서 국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왔었다. 이에 아모스는 채무자인 종이나라 대표 정모씨가 지난 97년 후반기부터 사무용 고체풀을 생산, 판매해오면서 용기가운데 부분에 「딱풀」이란 표지를 사용하자 딱풀이란 상표를 부착해 생산·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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