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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신규통신 허가계획 전자공청회
입력1997-02-12 00:00:00
수정
1997.02.12 00:00:00
◎“대기업 지역사업 제한은 부당”/“5년간 출연금 연 매출액의 4.5%” 재무구조 부담/사업공고방식·서비스진출 규정도 당초안과 달라「대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지역사업 제한은 부당하다.」「통신사업권을 받는 반대급부로 내는 출연금이 너무 많다.」「정부의 정책방향과 통신사업자 허가계획이 따로 논다.」 정보통신부가 올해 신규통신사업자 허가계획에 대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PC통신으로 실시한 전자공청회에 제시된 재계의 의견들이다.
허가신청계획에 대한 PC통신 열람건수는 3백여건. 올해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 지난해(열람건수 1천건)만큼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견제출도 24개 기관에서 55건에 불과, 썰렁함까지 느껴진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이해가 걸린 사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져 그 열기는 결코 지난해에 못지 않다.
올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2시내전화사업자. 지난해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삼성·현대·LG·대우의 빅4와 효성이 또 다시 나온데다, 시내전화사업자 컨소시엄의 리더를 자처하는 데이콤과 한전이 가세해 치열하고도 복잡한 게임이 한판 벌어질 참이다.
PC통신 전자공청회에서 시내전화사업 참여주자들이 주로 관심을 보인 대목은 지역별 영업권 분할과 관련된 내용. 삼성, 현대, 대우와 효성은 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약속이나 한듯 이구동성으로 『어차피 지역분할을 허용할 것이면 지역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배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는 『정통부가 시내전화사업과 초고속망사업을 연계시킨다면 시내전화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지역별로 시내전화와 초고속망사업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지역사업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업중 노른자위격인 수도권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대우)거나 「데이콤과 LG」의 관계를 의식,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허가신청법인(데이콤)의 경우 그의 대주주 및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는 5% 이상의 지분참여를 제한해야 한다(효성),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서류는 공정위 협조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삼성)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은 의견제출한 기업들이 모두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현대는 『과다한 출연금으로 5년간 기업부담은 연간 매출액의 4.5%에 달한다』며 『이는 신규사업자의 재무구조 취약, 자체 기술개발 활동 압박을 초래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기통신·한솔PCS·온세통신 등은 『기존사업자들의 경우 이미 출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와 같은 출연금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시출연금이라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통신은 『정통부가 올해부터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키로 했지만 올해 허가계획은 사실상 사전공고방식』이라며 『그 때문에 허가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GMPCS 등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앞뒤 안맞는 정책방향을 꼬집었다. 신세기통신도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존 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쉽게 하도록 해놓고도 올해 허가계획은 신규허가때와 같은 허가신청서류와 심사기준, 출연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중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정통부가 부산·경남지역에서 새로 무선호출사업자를 선정키로 하자 한창 등 부일이동통신 관계사와 휴네텔·경남에너지·대성 등 신규참여 추진기업들은 이 지역의 제3사업자 허가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논쟁을 벌여 이목을 끌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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