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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의무화

내달부터 자본금10%·100억이상 거래때 공시현대·삼성 등 10대 그룹은 다음달부터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간에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또 30대 그룹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신규채무보증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동반부실과 계열사 확장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 30대 그룹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공시사항을 거래목적·대상·상대방·금액·조건 등으로 정했으며 기업들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이사회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법인은 1억원, 관련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보험업종 계열사의 경우 자금거래가 수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분기별로 거래내용만 공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SOC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길고 많은 자금이 소요돼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며 『SOC 시설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되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 민간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SOC 시설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자총액제한의 구체적인 예외인정기준을 마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될 출자총액제한 예외대상은 임직원 인수방식의 분사회사에 대한 30% 미만의 출자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율 30% 미만의 출자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 등이다. /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3/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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