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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까지 건강부담금이라니...
입력2002-08-27 00:00:00
수정
2002.08.27 00:00:00
보건복지부가 술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것이 그 취지다. '정신건강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부담율은 세금이 붙기 전 출고가 기준, 5%선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논란이 증폭되자 "아직 정책으로 정식 결정한바 없다"고 한발짝 물러 진화에 나섰지만 술 부담금 문제는 예전에도 몇차례나 검토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번에도 사전에 여론을 떠보는 "애드벌룬 뛰우기'작전이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 관한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폭탄주 등 갖가지 음주법에, 소비량도 엄청나 중독에 가까운 사람만도 20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구비례로 따지자면 '음주 대국' 러시아와 1ㆍ2위를 다툰다. 복지부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음주로 인한 폐해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알코올 폐해로 인한 사회경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5%인 연간 16~1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사망자만도 지난 1997년 한해동안 전체사망자의 9,2%인 2만3,000명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예방ㆍ치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황무지나 다름없어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과음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술 판매액은 세금이 붙기 전 출고가 기준, 약 2조5,000억원으로 5%를 부담금으로 할 경우 1,25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복지부가 부담금을 추진하는 배경을 이해 할만도 하다. 그러나 현재 술에는 높은 주세가 부과돼 있으며 교육세(주세의 세율이 70%를 넘을 때는 30%)마저 붙어 있어 술 값은 절반이 세금이나 다름 없다. 여기에 다시 부담금이 얹어질 경우 애주가들은 '봉'이 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담금이 과음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부담금 부과가 술값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과음 억제는 음주문화 개선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적세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올 초부터 담배에 한갑당 150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의 목적세라는 점에서 한층 그렇다. 서민들의 기호품인 소주나 탁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이자 당당하지 못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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