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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사회안전대책법안에 “적극적 역할 할 것”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각종 사회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시행령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전대책 법안 역시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17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정부는 노력하겠으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며 “정부는 충분히 수정할 의사를 밝혔는데 (유가족 등이) 시행령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에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라서 대화가 원활치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의제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안천처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안전 관련 7개 부처가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안전대책 법안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랐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지난 1년간 사회 곳곳에서 긴급점검에 나섰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쳐왔지만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강화 캠핑장 화재,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로 여전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안전 관련 법을 우선 논의해 처리하고, 시행령 등 후속 입법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계류 중인 안전관련법은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 관제구역 항해 선박에 대한 교신 내용 녹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모두 39개 가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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