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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집창촌 대폭 감소

업소 36%, 종업원 51% 줄어..경찰 "단속 지속"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전국의 집창촌 업소와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9천142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 이중 58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창촌은 192개 업소를 단속해 863명의 업주 및 성매수남, 성매매여성 등을 검거했으며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영업이 위축돼 집창촌 업소가 자진폐업하는 등전국의 집창촌 업소 수가 지난해 9월말 1천679개에서 이달 15일 현재 1천71개로 36. 2% 줄어들었다. 또 집창촌의 성매매여성 수도 같은 기간 5천567명에서 2천736명으로 50.9% 줄어경찰 단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117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에는 1천272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성매매 강요(743건)나 선불금 문제(270건), 납치.감금(30건) 등을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구조된 성매매 피해여성은 223명이었으며 구조된 성매매피해여성 중 일부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취업 등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해 주는 `리콜서비스'를 받았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스포츠마사지 등 일부변종업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집창촌이 위축되고 성폭력범죄 증가 추세도 나타나지않는 등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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