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 3대 법안' 입법 재추진

"저축銀 특별법 논란에 밀렸지만 이번엔 꼭…"<br>금융소비자보호법·자본시장법 8, 13일 공청회<br>경영지배구조개선법은 규제개혁委서 심사 중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저축은행특별법 논란으로 뒷전에 밀렸던 이른바 '금융 3대 법안'의 입법이 다시 추진된다. 다음달 중순께 열릴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입법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있을 때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와의 밀고 당기기가 벌써부터 후끈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정법이라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예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안의 쟁점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와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공청회는 13일로 잡혔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회의적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애착이 크다"고 말할 정도로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던 법이다.



금융위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의원들이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국회가 열리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접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지배구조개선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데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 3법' 가운데 그대로 시행 시기가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재개정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시기가 있는 만큼 여론의 동향 등을 감안해 재개정의 여지가 있는지도 좀 더 찾아볼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