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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외국인 주식입찰 허용

기업공개시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입찰에 외국인과 개인의 참여가 허용됐다. 또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등 각종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위는 기업공개시 국내 기관투자가 및 상법상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던 기관배정분(공모규모의 60%)에 대한 참여자격도 주간사회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해 외국인, 개인들의 북빌딩 참여가 허용됐다. 그러나 발행회사 및 인수회사 임직원, 특수관계인, 공인회계사등은 계속 참여가 금지된다. 북빌딩(수요예측방식.BOOK BUILDING)이란 시장상황을 반영한 공개 공모가 결정을 위해 입찰식으로 기관배정분에 대한 수요를 사전 조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금감위는 주식공모시 인수단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으며 관련 제재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상장후 주가가 하루라도 공모가이하로 떨어지면 최고 1년간 주간사.인수업무를 제한하던 것을 상장후 1개월 주가평균을 기준으로 공모가의 90%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재키로 했다. 공개시 부실분석에 따른 인수업무 제재기간도 단축, 최고 12개월을 6개월로 축소했다. 그러나 주간사 증권사들의 각종 부담완화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은 상대적으로 커져 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 증권감독원 이춘원(李春元)기업등록국장은 『공개 공모가가 주간사 판단이 아닌 북빌딩 방식에 의해 시장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개후 시가가 공모가를 하회한다고 해서 주간사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부실공개로 인한 책임문제도 결국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조성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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