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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상가57개 점포ㆍ단독택지 10필지 분양

대한주택공사는 12일 20일부터 전국 8개 지구 상가 57개 점포와 화성태안지구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상가용지는 화성태안ㆍ평택송화ㆍ안산고잔ㆍ부천상동ㆍ인천도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있으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공급한다. 주택공사는 지난달 실시한 화성태안4ㆍ화성태안11 및 용인구갈 지구 20개 상가 분양 경쟁률은 16∼27대1로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196∼304%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태안지구 단독택지는 필지 당 규모가 50∼70평으로 연면적의 40%까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1순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주가 2순위다. 당첨자는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한다. 계약금(10%)과 중도금(40%), 잔금(50%)으로 나눠 내면 되고 금융기관 및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1588-9082.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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