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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외교ㆍ통일
입력2005-06-28 18:56:36
수정
2005.06.28 18:56:36
남북 출입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남북 경협사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책 마련
방북 차량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IQ(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검사 후 별도의 군 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시 방북증’ 소지자의 경우 방북시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경협사업 손실 보조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남북간 정치적 격변 등 ‘비상위험’으로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당 손해액의 50%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투자 손해액의 50%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위ㆍ변조 방지 도입
여권의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사진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 하기로 했다.
병역제도도 소폭 바뀐다. 국외 이주자로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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