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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공정위에 노스페이스 고발

“높은 가격 유지해 시장 질서 해쳐”

서울YMCA가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달 초 서울YMCA가 “노스페이스 일부 재킷의 국내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91.3% 비싸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스페이스 측이 조사가 잘못됐다며 반발하자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노스페이스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YMCA는 16일 서울 YMCA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내 23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노스페이스가 백화점, 직영점 등 매장 종류나서울, 지방 등 위치 조건과 상관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같은 판매가격 표시 정책을 시행, 고가정책을 편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가 회사 차원에서 각 판매점들에게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한 가격정책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스페이스가 공정거래법 제29조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주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ㆍ판매업체가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한 뒤 도·소매상에게 정한 가격대로 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서울YMCA는 앞으로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실태도 조사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스페이스 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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