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동전화 개선약관] 소비자들, 아직 멀었다

이동전화사들의 노골적인 장사속은 서비스를 해지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해지하려는 고객들은 지점으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 지점은 서울의 경우 이동전화회사별로 평균 7개 밖에 안된다. 가입자 20만명당 지점 1개 꼴이다. 해지 고객이 밀리면 심지어 번호표를 나눠줘야 할 정도다.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1시까지만 운영한다. 직장인들이 해지하려면 휴가라도 내야 할 판이다.회사원 정 모씨(35)는 『일주일을 미루다가 점심도 거르고 가서 해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이 일주일씩만 해지를 미루더라도 업체들이 얻는 부당 이익은 무려 1,400억원에 이른다. 해지업무는 사실 대리점에서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대리점들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고객들을 지점으로 보낸다. 또 회사들도 해지고객에게 「한번 더 설득하기 위해」 지점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방문토록 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요금 정산은 은행 이체로, 본인 확인은 전화나 팩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만들어놓고 해지절차는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통화품질 문제로 해지할 경우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그러나 품질불량으로 받는 정신적 피해와 대리점을 오고가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오히려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진우기자MALLIA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