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환급업무를 위한 브리핑을 통해 유의할 점 등을 안내했다. Q&A 형태로 소개한다. 연말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6 → 내선 7번)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Q: 재정산 대상자는?
A: 개정된 세법에 따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 3월 연말정산 당시 결정 세액이 ‘0’ 인 사람은 해당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5월13일부터 재정산 근로자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재정산 여부는 회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Q: 개정된 세법의 내용은?
A: 자녀 세액 공제는 2명까지 15만원씩,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 받는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명 당 15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출생·입양의 경우도 1명 당 30만원씩 세액 공제 대상이다.
연금계좌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인 경우 15%(기존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기존 12%) 세액 공제 받는다. 표준세액 공제 역시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높은 공제률(55%) 적용 세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제한도는 급여 4,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4,3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만원이다.
Q: 재정산은 누가 하나?
A: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한다.
Q: 퇴직이나 이직, 회사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퇴직 이전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이직자의 경우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해야 한다. 기존 근무지와 중복 재정산해 과다 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세무소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Q: 2014년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출생 세액공제와 다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세 가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Q: 만 6세 또는 20세를 판단하는 시기는?
A: 만 6세 이하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만 20세 이하는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다.
Q: 당초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액을 이번 재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나?
A: 원칙은 당초 기재된 내용만 해당되지만 회사가 누락 분을 반영해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경정청구로 받아들임)
Q: 재정산 명세서 제출 시기는?
A: 6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 전산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할 수 있다.
Q: 회사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금급은 어떻게 받나?
A: 재정산 이전에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해 지급 가능하다. 환급금은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Q: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A: 회사에서 원천 징수영수증을 받아서 6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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