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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주 취득때 하한가 주문/대주주 대량매수공시제 악용
입력1997-07-16 00:00:00
수정
1997.07.16 00:00:00
◎피해속출… 대책시급대주주가 지분확대를 위한 대량매수공시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15일 『현재 증권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전일종가로 매수호가를 내도록 돼 있으나 대주주가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 지분을 확대할 경우는 매수수량, 매수기간만을 제한할 뿐 매수호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일례로 신세계백화점은 자회사인 신세계종금 주식의 대량매수를 공시하고도 실제로는 하한가 주문의 방식으로 극히 일부분을 매수하는데 그쳤다. 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5월9일과 6월16일 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회사 지분확대 등의 목적으로 신세계종금주식 1백40만주를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은 하한가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실제적인 매수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5월과 6월중 신세계백화점의 총 매수수량은 당초 매수공시수량 1백40만주의 13%에 불과한 18만2천80주를 취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신세계종금 주가는 신세계백화점이 하한가로 대량매수주문을 낸 지난 6월17일 8천5백60원을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 14일 종가기준 6천8백원으로 떨어져 모기업의 대량 매수공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결과가 됐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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