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취업난 돌파구’ 유망中企 노려라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의 채용시장 전망도 그렇게 밝지 못하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구직난에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취업의 기회를 어렵지 않게 잡을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망 중소기업을 공략하는 것이다.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총 채용 예상 인원은 3,208명이었다. `경기가 가시화될 경우 채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83.8%가 `그렇다`고 응답해 경기가 좋아질 경우 채용을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방식을 살펴보면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을 실시하는 수시모집이 52.9%(8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은 20.9%(32개사), 외부 아웃소싱을 실시하는 기업은 2%(3개사), 아직 채용방식을 정하지 못했거나 기타 방식을 실시하는 기업은 9.2%(14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23개사는 채용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채용인원은 전기/전자/정보업종이 1,5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기계업종이 756명, 섬유/화공업종은 493명, 식료/잡화 기타 업종은 375명이었다. 공채를 실시하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채용규모가 작다 보니 연고채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중활`(중소기업체험활동)을 통해 사전에 중소기업의 업무환경과 방식 등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의 채용전형은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테스트가 많지 않으므로 따로 시험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실무능력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입사희망 기업을 찾았다면 입사지원서를 통해 두루두루 이력서를 제출하는 부지런함도 필요하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희망하는 직종이나 임금, 근로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는 무엇보다 지원자가 회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얼마나 오래 일할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지나치게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금세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아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쉽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팀워크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를 잘 어필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장래성 있는 기업선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나 경쟁력 약화 업종은 피하고 되도록 성장업종, 기술집약업종, 중소기업 유관단체에서 지정려熾幣求?기술력과 제품우위를 지닌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지 취업에 있어 자신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식기반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현숙 잡링크 사장은 “최근에는 직원의 자기 개발이나 복지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며 “대기업만 고집하기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것도 훌륭한 경력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