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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없이 일하는 한국인들 "심봤다"

휴가 안 쓰면 돈으로 보상<br>근로시간저축휴가제<br>인수위·노동부 추진




휴가 없이 일하는 한국인들 "심봤다"
휴가 안 쓰면 돈으로 보상근로시간저축휴가제인수위·노동부 추진

임세원기자 why@sed.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가를 모았다가 쓰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고용주(사용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인수위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14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보고한다. 인수위는 전날 지식경제부ㆍ국세청ㆍ국가정보원 등에 이어 휴일인 이날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란 근무 외 시간 근무만큼 휴가로 보상하는 현행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가일수를 모아 쓰거나 쓰지 않으면 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현재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부는 이를 고쳐 연차휴가를 포함했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직ㆍ해고로 쓰지 못한 휴가만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게 했다.

휴가시기는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휴가를 앞당겨 쓴 후 연장근로로 보충할 수 있게 했다.



인수위는 특히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시켰다.

인수위 관계자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고용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장기간 휴가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로운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 측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장기간 적용해 퇴직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공약했으나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공약인 대기업 및 공공 부문 근로시간 축소 및 청년층 일자리 연계에 대해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고 52시간인 공공 부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법정준수 기준인 40시간으로 낮추고 청년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은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일자리를 개선한 경우'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 측은 이 밖에 연장근로가 허용된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특례 대상 업무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12개로 구분된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그 중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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