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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은 전두환씨 돈" 전재용씨 징역 2년6월 선고

"73억은 전두환씨 돈" 전재용씨 징역 2년6월 선고 사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관리해온 자금 가운데 73억원은 전 전 대통령의 돈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용씨 자금 가운데 73억여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88~2000년 사이 축의금 등 20억원을 12억원으로 증식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자금원이 결혼 축의금이라면 어떻게 그 돈이 전두환씨 비자금 관리계좌에 들어갔는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채권 중 73억원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액면가 73억여원, 시가 65억3,000만여원의 채권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고도 증여세 32억5,000만여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채권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외조부 이규동씨에게서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씨가 유독 외손자에게만 거액을 물려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같은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난 가능성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라며 "벌금과는 별도로 세무당국이 적정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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