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크뷰 사전분양자 수사후 공개 결정
입력2002-05-14 00:00:00
수정
2002.05.14 00:00:00
분당 파크뷰아파트를 사전분양받은 유력인사의 신분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파크뷰 특혜분양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사전분양자의 신분 공개 여부를 수사 종료후 결정하겠다"며 "사법처리 문제도 이때 발표하겠다"고밝혔다.
검찰은 또 "분양업체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전분양가구의 규모가 확인되면 수사중간단계에서 먼저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전분양받은 사회고위층의 신분 공개를 통한 '망신주기'식 수사에 그치지 않고 위법성을 규명, 사법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검사는 "사전분양의 대가성이 드러나면 분양가구수와 관련없이 죄질에 따라 처벌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의 핵심인물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가 주변인을 통해 조만간 소환에 응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홍씨의 정확한 출석일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당장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늦어도 2∼3일안에 홍씨가 자진출석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주택은행이 작성한 446가구 사전분양 문건이 전달된 에이치원 조모전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도 경리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에이치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