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시행 후 18개월 만에 5,000개 설립
도·소매업이 가장 많고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順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인 협동조합 주간행사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을 비롯 전국에서 협동조합 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협동조합이 만든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장터가 열리고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교육원에서 ‘협동조합 전문 인력 양성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현재 5,019개에 달한다. 월 평균 약 260개의 조합이 생겨난 셈이다. 일반협동조합이 전체의 96.4%(4,840개)를 차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3.1%(158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7.3%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 12.3% △교육서비스업 11.7% △제조업 8.5% 순이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고 구성원간 협동으로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사업의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협동조합 주간 행사가 우리 사회에 협동조합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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