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생 재테크] 생전신탁

신탁계약 통해 사후 재산관리·운용까지<br>손주에게도 상속 가능… 유산 분쟁 막아


평생 쌓아 놓은 재산을 적법한 절차 및 최소한의 세금부담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전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가 적지 않다. 미리미리 상속증여플랜을 준비해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유언장 작성 등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도 안 된다고 한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상속증여관련 의견을 제시하면 부모 재산에 마치 욕심(?)이라도 있는 듯 비쳐져 꺼린다.

그런 상황이라 제3자인 은행이 이런 문제에 대해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PB들이 부모와 자식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 전문가들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임무인 것 같다.

하나은행에서는 상속증여센터를 둬 PB,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을 통한 효율적인 개인자산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자신에 맞는 상속증여플랜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언장을 통해 상속에 대비했지만 최근에는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장 없이 생전ㆍ사후의 재산관리 및 운용까지 고객의 의지대로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유언장이 배우자, 자녀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에 반해 생전신탁(Living Trust)을 통해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장애우 포함)등에까지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어 후일 있을 상속분쟁 등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존에는 고객 분들이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 등을 통해 이전하면 그 자산에 대한 통제권



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그 증여 받은 자녀는 아무래도 증여 받은 재산이 빌미가

돼 나태해지기 쉬운 것이 고민이었다.

하지만 생전신탁을 하면, 고객의 자산 통제권은 생전에 유지ㆍ관리ㆍ변경이 가능하고, 상속발생시 상속인들간에 분쟁 없이도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단순한 개인보유 자산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사업ㆍ회사(가업승계) 등도 함께 고려된 상속증여플랜도 이뤄지고 있다.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자산가라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은행에 신탁해 생전에 재산관리를 시작으로 사후 운용까지도 신탁계약에 의해 관리해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원치 않는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