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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파생상품 거래내역 한눈에…

이르면 10월부터 금감원-금융사 공유시스템 가동


금융회사들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수출기업의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과도한 파생상품 거래와 급격한 환변동으로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 금융회사가 수출기업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ㆍ증권ㆍ선물ㆍ보험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전산작업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수출기업과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과 자체 심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과잉 헤지’ 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이 과잉 헤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 자료를 통해 개별 기업이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 종류와 계약규모ㆍ만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계당좌예금, 신용카드, 개인 및 법인의 신용공여 및 담보현황 등 신용거래 정보에 파생상품 거래현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화옵션 외에 선물환ㆍ스와프 등 다른 파생상품 정보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기업이 수출액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파생상품 매매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원ㆍ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을 때 상품에 가입했다가 올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폭의 환차손을 입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파생상품 거래는 대부분 환헤지용”이라며 “은행들이 과도하게 환헤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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