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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자연보전권역 공장 증설 규제 완화

■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요 내용<br>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시기도 연기<br>기부체납 예정토지 분리과세 적용<br>보험회사 외국환자 유치 활동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가능 규모(현행 6만㎡)도 늘어난다. 아울러 기업이 상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개발 차익 25%)이 낮아지는 등 침체 경기를 띄우기 위한 전방위 부양 조치가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는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아도 화상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시대가 열리는 등 생활 편의적인 요소도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서벽지에 사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ㆍ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사와 환자가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환자가 개인 의료기기를 통해 확인한 건강 수치를 보내주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의료법과 약사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내년부터 원격진료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이민 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인천 영종지구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투자기준 금액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 가능 지역도 넓히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해외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입지 규제와 과도한 부담금도 완화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 조성 가능 규모를 현행 6만㎡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택지ㆍ상업단지 개발 등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물리는 개발부담금(현행 25%)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현행 요율(350원/㎡)을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당 1,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세제 부분에서는 민간 건설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지만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 토지는 공익성이 큰 토지이므로 분리 과세해 건설사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가능 재산 범위를 미분양 주택 등으로까지 확대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1조원 규모의 호텔건설 관광인프라 펀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외국인들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박업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가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미분양 오피스텔은 호텔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해 약 30개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3일 4차 회의에서 추가 개선 과제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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