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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투자자 이익 우선’ ELS 판결



[앵커]

어제 대법원에서 ELS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권사가 고의로 주식을 대량매도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에 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인데요.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이보경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우증권에서 판매했다는 ELS부터 설명을 해야 할꺼 같은데요

“정해진 중간평가일에 삼성SDI 주가가 10만 8,500원을 넘으면 액면가의 3% 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날이 왔는데요. 주식시장이 끝나가는데 10만8,500원보다 500원이 높은 10만 9,000원에 주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이 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장 끝나기 8분 전에 갑자기 대우증권이 10만8,000 원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주식 중에 3분의 1을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결국 10만8,000원에 거래가 마감됐고 조건이었던 10만 8,500원을 충족시키지 못한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조기상환을 못했고 만기평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원금의 약 30%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중에 일부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앵커]

사건 개요만 듣기에는 증권사측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1,2심에서는 승소를 했었다고요? 대우증권측의 입장이 어땠나요?

[기자]

대우증권측에서는 일반적인 ‘델타헷징’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델타헷지’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융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1만2,000원 위로 올라가면 3,000원을 주겠다라는 조건의 ELS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권사가 1만원하는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1만3,000원까지 올라서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그러면 증권사는 3,000원을 투자자에게 줘야 하죠. 대신 증권사는 주식을 1만3,000원에 팔아서 차익을 3,000원을 남기는겁니다. 그럼 증권사는 손실을 보지않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대우증권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1,2심에서는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델타헷징이 합리적인 대응이었다고 인정해줬던거죠.

[앵커]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죠? 대우증권이 아닌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기자]

대법원 얘기는 “그런 기법이 있는 것 맞다.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장 막판에 그렇게 한꺼번에 팔았느냐, 조금씩 분산해서 팔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두번째는 “그럼 투자자들은 뭐냐? 증권사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그렇게 주식을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증권사의 이익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이익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증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투자자의 이익과 반할 때는 투자자의 이익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못을 박은거죠.

[앵커]

이번판결이 증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자]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것이죠.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자본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실장 / 자본시장연구원

이 판결 전까지는 ELS와 리스크헷지 상충관계에 대한 고려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 증권사에서 이 부분을 새로운 리스크관리 요인으로 인식해야하는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리스크 헤지 시스템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특히 투자자들에게는요?

[기자]

이번 판결이 ELS 시장에 끼칠 영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종목형 ELS고 지금 거래되고 잇는 ELS는 대부분 지수형 EL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형 ELS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가격변동이 지수형에서 나타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투자자 선호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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