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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교원’ 법적 지위 인정ㆍ처우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상정…6개월 단위 계약→1년 이상으로<br>‘시간강사’ 명칭 폐지, 시간당 강의료 인상

대학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바뀌고 6개월 단위가 대부분이던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립대학 강사들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1년 6만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고용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원 외'로 분류돼 온 '시간강사'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강사'라는 명칭을 교원 분류체계에 추가하기로 했다. 즉,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이뤄진 현행 교원 분류체계가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강사'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간강사들은 '강사'라는 명칭 하에 임용 절차, 채용기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준해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대학이 계약 기간에 강사를 면직하거나 권고사직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된 만큼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했다. 강사 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해 기존 학기 단위(6개월 단위) 채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강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시간강사의 94.7%는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2011년 국립대 시간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연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8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작년 4만2,500원이었던 시간당 강의료를 6만원으로 올렸다. 교과부는 "2013년에는 주당 9시간의 강의를 하는 강사 1인당 기준연봉은 2010년 국립대 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인 4,395만원의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표로 사용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간강사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7,000여명으로, 이들은 대학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교원 외로 분류돼 고용 불안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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