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OTRA, “인도 CSR 의무화법 통과 전망, 韓 기업들 대비 시급”

인도 정부가 기업의사회적책임(CSR) 활동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OTRA가 발간한 ‘인도정부의 CSR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인 기업의 CSR 의무화 법안의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총매출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은 매년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부분 기업의 CSR 지출액은 정부가 정한 순이익 2% 이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인도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CSR 활동을 점차 중시하고 있다. 페르시아계인 타타그룹의 지주사인 타타선즈는 배당금의 3분의 1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인도 최대의 일상생활용품제조사인 영국계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인도에 좋은 것이 유니레버에도 좋은 것’이라는 모토를 갖고 진출 초기부터 자사제품과 연계한 CSR에 주력하고 있다.

최동석 KOTRA 시장조사실장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인도 내 CSR 활동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진출기업 CSR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CSR 활동을 하고, 유관기관들과 파트너링 사업을 전개해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