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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면직 前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입력2008-07-14 18:51:25
수정
2008.07.14 18:51:25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면직된 이모 전 검사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검사는 특정 종교단체에 반대하는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변호사로 개업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이들 중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등록 거부 여부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이뤄진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등록이 거부됐을 때는 2년간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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