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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층·남향 대출 더 해준다

기업은행, 같은 단지라도 위치·층 따라 주택대출 차별화


앞으로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라도 동이 좋거나 전망이 좋은, 이른바 '로열동ㆍ로열층'은 최대 20% 더 빌릴 수 있다. 반면 볕이 들지 않거나 소음이 심한 아파트는 대출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6일 한국감정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은행권 최초로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 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이더라도 층(로열층ㆍ비로열층), 동(선호ㆍ비선호), 위치(조망ㆍ방향ㆍ일조)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를 평가한다.

지금까지 주담대를 받을 때는 실거래가와 상관없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잠실엘스 아파트의 경우 25층(실거래가 8억6,100만원)과 1층(〃 7억3,900만원)의 실거래가는 다르지만 기준금액은 아파트 평균시세(7억8,000만원)를 적용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25층의 경우 실거래가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해 최대 5억1,6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1층은 4억4,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25층은 기존 평균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대출금(4억6,800만원)보다 한도가 4,800만원 늘고 1층은 2,5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은행은 전산작업이 끝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실제 대출에 적용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담보물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은행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고객은 담보가치에 걸맞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이 대열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 도입을 은행 자율에 맡겼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로열층이 많지 않아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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