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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무·행정, 민원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오는 8월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주민등록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이 본격화된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제3자 등에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속출했다.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요구 못해=하반기부터 각종 민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9개 부처의 각종 민원서식을 일괄 개정해 9월부터 개인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7월부터는 출국여행자가 출국시 공항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도 미리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출 신고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출국시 바로 제출하면 된다.



◇112신고자 위치정보 활용 가능=11월15일부터 경찰관서는 긴급구조를 위해 112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소방방재청(119)이나 해양경찰청(122)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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