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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문 개인사업자 허용
입력2005-06-10 18:42:13
수정
2005.06.10 18:42:13
여야 11명 법개정안 발의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가 허용될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최근 채권추심인 등록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채권 추심인이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채권 추심인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와 배타적인 업무 위임 계약을 맺고 채권을 추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채권추심 인력의 용역 계약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련됐으며 2만여명에 이르는 채권추심 용역직원을 양성화할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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